"선고결과 재판부만 알고 있다"
"선고결과 재판부만 알고 있다"
  • 영광21
  • 승인 2007.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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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변호인 주장 평행선 ·29일 오전 9시30분 선고
강종만 군수 항소심 결심공판이 지난 15일 오후 5시10분 광주고법 301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은 검찰의 의견진술과 변호인측의 변론, 강종만 군수의 최후변론으로 1시간30분동안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검찰에서)최초진술 때 '이렇게 큰 죄인 줄 몰랐다'고 했었다"며 "피고인은 뇌물수수 의사가 분명 있었으며 50여일 동안이나 돈을 돌려주지 않고 개전의 정이 없으며 민의를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전제하며 '원심'과 함께 추징과 몰수 각 5천만원을 추징 1억원으로 선고해 달라"고 구형했다.

이에 반해 변호인측은 "이 사건은 정치적 음모에 의한 것이 객관적으로 드러났으며 녹음된 전화 내용에는 암호대화와 약속 등이 거론되고 있다"며 "피고인은 지난해 9월 1억원의 현금 제의를 거절한 바 있으며 공사를 주지 않겠다고 분명히 했다"고 무죄를 선고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시종일관 검찰과 변호인측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최후변론에 나선 강종만 군수도 “너무 억울하다. 지금도 음모라고 생각하고 지 모씨로부터 선거운동 과정부터 취임후 한번도 공사청탁 받은 적 없다”고 주장하며 “이번 사건은 검찰에 자진출두해 본인이 신고한 것”이라고 무죄선고를 요구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29일 오전 9시30분 301호 법정에서 열린다. 남은 1주일은 피고인과 검찰측 모두에게 피말리는 시간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