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종만 군수 항소심도 징역 5년 중형
강종만 군수 항소심도 징역 5년 중형
  • 영광21
  • 승인 2007.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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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29일, 오전 광주고법 선고·"함정에 빠진 점 인정돼" 일부 감경
"2007 노 234호 피고인 강종만,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3,000만원을 몰수하고 7,000만원을 추징한다."

1억원의 뇌물을 받아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항소한 강종만 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조영철)는 29일 사업자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 군수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뇌물로 받은 돈중 1심에서 내린 몰수·추징 각 5,000만원을 몰수 3,000만원, 추징 7,000만원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9시32분 시작된 선고공판 첫머리에서 "피고인은 지 모씨가 돈준 사실을 나중에 알았고, 이를 강 모씨에게 반환하라고 돌려줬는데 강 모씨가 돈을 써버려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그렇게 보기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어 "강 군수는 지 씨가 6,000만원을 주고 이틀뒤 4,000만원을 들고 다시 찾아왔을 때 이전에 받은 돈을 돌려주려 하지 않고 오히려 수표로 가져온 것을 두고 `우리는 절대 수표로 하지 않고 현금만 받는다'고 말했다"며 "돈을 받을 의사가 없었으면 호통치고 반환하는게 당연한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1월18일 지 씨가 다시 찾아와 `공사를 달라'고 독촉했을 때도 돈을 받을 생각이 없었으면 마땅히 호통과 질책을 했어야 하는데 항의하지 않고 2월에 공사를 줄테니 `기다려 달라'고 변명한 태도 등으로 보면 1억원을 받을 의사가 있었던 것이 당연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죄에 대해서는 인정되지만 7년형이 적정한 지 의문"이라며 "돈을 받은 것은 범죄인 것이 사실이지만 함정에 빠져서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감경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지 씨가 중요시기마다 김 모씨와 긴밀히 연락하고 돈을 주면서 녹취한 점, 그리고 공사를 준다고 했는데도 공사를 따 내지 못하고도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기 전에 검찰에 알린 점 등으로 미뤄 강 군수를 함정에 빠뜨리려 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함정에 빠졌다고 해서 범죄가 아닌 것은 아니며 처벌을 피할 수 없다"며 "원심 당시 밝혀지지 않았던 이 점을 참작해 징역 10년 이상인 법정형을 최대한 감경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는 별도로 "(이번 사건을 심리하며 상대를 함정에 빠뜨릴 정도로)지방정치가 이토록 타락했는가 우려돼 지방정치의 앞날이 심히 걱정된다"고 이례적으로 담당재판부의 소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재판정에는 선고결과를 방청하러 온 350여명의 주민들로 법정이 발디딜 곳이 없을 정도로 빼곡이 찼다. 당초 재판시작전만 해도 방청객들의 얼굴에 웃음과 긴장이 반복돼 표출됐지만 재판장의 말문이 열리면서부터 방청객들의 얼굴이 착잡한 기색으로 변하며 고개를 떨구는 이들의 모습도 나타났다.

특히 재판장으로부터 '징역 5년형'이라는 판결주문이 선고되자 강 군수는 물론 방청객들의 표정은 침통 그 자체로, 이전의 심리공판과 달리 정적만이 발걸음과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