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종만 군수 항소심도 징역 5년 중형
강종만 군수 항소심도 징역 5년 중형
  • 김세환
  • 승인 2007.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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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 지씨 김씨 강씨 등 위증혐의로 4일 구속
“2007노234호 피고인 강종만,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3,000만원을 몰수하고 7,000만원을 추징한다.”

1억원의 뇌물을 받아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강종만 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조영철)는 11월29일 업자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 군수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뇌물로 받은 돈중 1심에서 내린 몰수·추징 각 5,000만원을 몰수 3,000만원과 추징 7,000만원의 금전형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9시32분 시작된 선고공판 첫머리에서 “피고인은 지 모씨가 돈준 사실을 나중에 알았고, 이를 강 모씨에게 반환하라고 돌려줬는데 강씨가 돈을 써버려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그렇게 보기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어 “강 군수는 지 씨가 6,000만원을 주고 이틀뒤 4,000만원을 들고 다시 찾아왔을 때 이전에 받은 돈을 돌려주려 하지 않고 오히려 수표로 가져온 것을 두고 ‘우리는 누가 하더라도 절대 수표는 하지 않고 현금만 받는다’고 말했다”며 “돈을 받을 의사가 없었으면 호통치고 반환하는게 당연한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1월18일 지 씨가 다시 찾아와 ‘공사를 달라’고 독촉했을 때도 돈을 받을 생각이 없었으면 마땅히 호통과 질책을 했어야 하는데 항의하지 않고 ‘2월에 공사를 발주할테니 기다려 달라’고 변명한 태도 등으로 보면 1억원을 받을 의사가 있었던 것이 당연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죄에 대해서는 인정되지만 7년형이 적정한 지 의문”이라며 “돈을 받은 것은 범죄인 것이 사실이지만 함정에 빠져서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감경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지 씨가 중요시기마다 김 모씨와 긴밀히 연락하고 돈을 주면서 녹취한 점, 그리고 공사를 준다고 했는데도 공사를 따 내지 못하고도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기 전에 검찰에 알린 점 등으로 미뤄 강 군수를 함정에 빠뜨리려 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함정에 빠졌다고 해서 범죄가 아닌 것은 아니며 처벌을 피할 수 없다”며 “원심 당시 밝혀지지 않았던 이 점을 참작해 징역 10년 이상인 법정형을 최대한 감경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는 별도로 “지방정치가 이토록 타락했는가 우려되며 지방정치의 앞날이 심히 걱정된다”고 이례적으로 담당재판부의 소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강 군수는 선고 다음날인 30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지난 7월 ‘사인에 의한 함정교사’에 의해 범죄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범죄자가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어 항소심 판결이 바뀔 가능성은 미비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한편 강 군수 사건으로 인한 후폭풍이 지역에 큰 파장을 야기하고 있어 주목된다. 먼저 함정교사 의혹을 받고 있는 정 모씨는 억울함을 넘어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정 씨는 “‘함정교사’라니 말도 안된다. 일부 언론보도와 정확한 선고내용을 파악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지씨와 김씨, 강 군수로부터 반환하라고 돈을 받았다고 밝힌 또 다른 강씨가 4일 오전 임의동행 형태로 검찰 특수부에 불려갔다. 이들은 모두 위증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뿐만 아니라 이번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사람들에 대한 추가 수사확대설이 나돌고 있다. 연말 지역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조짐이다.

김세환 기자 kimsh@yg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