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로서 선거일에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때에는 선거인명부 작성기간중에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에게 부재자 신고를 할 수 있다. 부재자신고서는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센터에 비치돼 있으며 선관위인터넷사이트에서도 출력 사용할 수 있다. 우편에 의한 부재자신고는 등기우편으로 처리하며 우편요금은 국가가 부담한다. 부재자신고후 해당 지역선관위로부터 송부받은 발송용봉투·부재자투표용지와 신분증명서를 가지고 13~14일까지 전국 구·시·군에 설치된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면 된다. 또한 거소투표자는 거소에서 부재자투표용지에 1인의 후보자를 선택한 후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해 19일 오후 6시까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할 수 있도록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
※ 12월19일은 대통령선거 및 영광군의원재선거(나선거구)선거일
<자료제공 : 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 1588-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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