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말까지 주3회 이상·게릴라식 단속실시
올해 영광에서 발생한 교통사망사고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약 27%를 차지할 정도로 음주운전에 대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경찰은 내년 1월31일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으로 설정해 주3회 이상 집중적인 단속을 전개하고 있다.
경찰은 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병행해 음주운전으로부터 지역주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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