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남해광)가 12월19일 실시한 영광군의회의원 나선거구 재선거와 관련해 홍농읍 모 아파트 등의 매세대 현관문에 후보자의 명함이 첨부된 홍보물을 부착한 혐의가 있는 A씨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13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는 모 후보자와 부녀지간 사이로 홍보물(안)을 기획하고 아파트 등의 현관문에 부착하는 등 위법행위 일련의 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영광군선관위는 이번 군의원 재선거와 관련해 지금까지 모두 6건의 위반사례를 과했다. 저작권자 © 영광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영광21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