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제 시행·주민등록증 재발급 전국에서 가능
기초노령연금제 시행·주민등록증 재발급 전국에서 가능
  • 영광21
  • 승인 2008.0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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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양육 합의해야 협의이혼 가능·쌀도 이젠 품질표시·성폭력범 전자팔찌
■새해 달라지는 제도 무엇인가■


◆ 주민등록증 재발급제도 개선 = 주민등록증을 분실했을 때 전국의 모든 읍·면·동사무소에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전국 어디서나 재발급이 가능하게 됐다. 또 재발급을 신청한 주민등록증을 수령하는 장소도 민원인이 선택할 수 있게 된다.

◆ 쇠고기 이력추적제 전국 확대 = 2007년 12월부터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전국 모든 한우와 육우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에 따라 모든 소에는 출생·이동 등을 기록한 귀표를 부착해야 하며, 소비자들은 쇠고기를 구입할 때 그 쇠고기의 지난 기록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인삼·쌀 원산지·품질표시 = 인삼류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속이면 영업정지·벌금 등의 벌칙이 부과된다. 쌀포장에도 단백질 함량 및 품종·순도 등의 품질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 농업경영체 등록제 전국 실시 = 정부가 전국 모든 농업경영체의 경영자료를 등록받아 통합 관리한다. 이 자료는 ‘농가소득안정 직불제’ 등 향후 추진될 농업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 원산지표시 위반자 공표 = 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위반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해야 한다. 표시위반 물량이 10t 이상이거나 표시위반 물량의 판매가격 환산 금액이 5억원 이상, 최근 1년간 처분받은 횟수가 두차례 이상인 경우 위반사실 공표명령을 받을 수 있다.

◆ 교육 관련기관 정보공시제 시행 = 5월부터 교육 관련기관의 각종 정보를 공개하는 정보공시제가 전면 시행된다. 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학교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초·중·고교는 학교규정, 교육과정 운영, 학생 변동사항 등을 공개해야 한다. 대학도 신입생 충원율, 취업률, 교수 1인당 논문수, 대입전형 계획, 1인당 장학금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야 한다.

◆ 주5일제 확대 시행 =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 5일 근무제가 7월부터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또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만 적용되고 있는 비정규직법 차별시정제도도 7월부터 상시 10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다.

◆ 생활소음·진동규제 적용대상 확대 = 체력단련장업·체육도장·무도학원업·무도장업·음악교습학원·음악교습소·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 등 9개 업종의 신규사업장이 소음·진동규제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아침(오전 5∼7시)·저녁(오후 7시∼10시) 45㏈ 이하, 낮(오전 7시∼오후 6시) 50㏈ 이하, 밤(오후 10시∼오전 5시) 40㏈ 이하의 기준을 넘기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 =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60%(약 301만명)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 월평균 소득액의 최대 5%(2008년 최대 8만4,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달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제도가 1월부터 시행된다.

◆ 입원환자 식대 및 6세 미만 아동 본인부담률 조정 = 1월부터 입원환자 식대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20%에서 50%로 높아진다. 또한 지금까지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던 6세 미만 입원 아동도 신생아를 제외하고는 10%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 결혼이민자 대상 찾아가는 서비스 = 만 12세 이하 자녀를 키우고 있는 결혼이민자 1만6,000명에게 도우미가 주 2회 찾아가 자녀 학습지도 방법 등을 알려주고 고충을 상담해 주는 ‘찾아가는 아동양육 지원 서비스’와 ‘찾아가는 한글교육 서비스’ 등이 실시된다.

◆ 국민참여재판 시행 = 1월부터 ‘국민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20세 이상 국민은 형사재판 배심원으로 선정돼 재판에 참여할 수 있다. 각 법원 재판부가 배심원을 무작위 선정해 출석통지를 하면 5∼9인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유·무죄 및 형량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배심원 후보자로 선정되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협의이혼때 자녀양육합의 의무화 = 미성년 자녀양육에 대해 합의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이 불가능해진다. 이혼을 재고할 수 있도록 하는 이혼숙려제도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자녀 면접교섭권이 신설돼 자녀가 스스로 이혼한 부모를 만나겠다고 요구할 수 있고 배우자 한쪽이 이혼하면서 재산을 나눠주지 않으려 빼돌리거나 처분하면 상대방이 취소할 수 있다. 결혼·약혼 연령은 남녀 모두 만 18세로 통일된다.

◆ 성폭력사범 전자팔찌 부착 = 10월28일부터 성폭력 재범방지를 위한 위치추적제도가 시행된다. 성폭력 사범은 전자팔찌를 착용하고 휴대용 위치추적장치를 휴대하는 등 24시간 위치를 추적당하게 된다. 위치 추적이 필요한 사범을 선별하기 위해 위험성 평가절차를 마련하고, 대상자로 선정되면 전자장치 부착 외에 상담치료 및 보호관찰도 받게 된다.

◆ 소년법 적용대상 확대 = 7월부터 소년법 적용 연령이 12세 이상 20세 미만에서 10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조정된다. 보호처분 내용도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확대,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보호자 교육 등으로 다양화한다.

◆ 전의경 대체 경찰관부대 창설=정부의 전의경 제도 폐지 방침에 따라 이를 대체할 경찰관 부대가 내년 7월부터 순차적으로 창설된다. 내년에 배치되는 전의경 대체 경찰관 인원은 1407명으로, 이 중 60여 명은 여성이다. 경찰은 기존 여경과 합해 100여 명 규모의 여성 경찰관 부대를 만들 계획이다.

◆ 군 복무기간 단축 = 1월부터 8년5개월에 걸쳐 단계적으로 육군과 해병대의 복무기간을 18개월(현행 24개월)로 단축한다. 육·해·공군과 해병대의 복무기간은 매년 21일 가량 줄어든다. 2016년 입대자는 총 6개월이 단축된다. 사회봉사요원은 2개월 줄어든다. 또 의무복무 뒤 민간인에 가까운 월급을 받는 조건으로 6∼18개월 더 근무하는 유급지원병제도가 처음 실시돼 올해 시범적으로 2000명을 선발하며, 2020년 4만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금액 폐지 = 5,000원 이상 계산할 때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던 것이 오는 7월부터 5,000원 미만도 발급해줘야 한다. 대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가맹점의 불편을 감안해 발행 건당 2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개정 = 주택 보유기간이 3∼5년이면 양도차익의 10%, 5∼10년이면 15%, 15년 이상이면 45%를 과표에서 공제해주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제도가 새해부터 바뀐다. 각각 10%, 45%인 최저·최고 공제한도는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3년 보유자에게 10%를 공제해주는 것을 시작으로 보유기간이 1년 늘 때마다 3%p씩 공제율이 높아진다.

◆ CCTV 설치기준 강화 =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CCTV 설치를 막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 올해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 CCTV를 설치할 때는 지역주민 등 CCTV 설치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사전에 의무적으로 수렴해야 한다. 또 CCTV가 설치돼 있다는 사실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설치목적과 촬영범위 등을 적은 안내판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 거리광고물 정비제도 시행 = 광고주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허가나 신고대상에 오른 옥외광고물은 허가번호와 제작자 인적사항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옥외광고물 실명제가 실시된다. 또 불법 광고물 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허가를 취소할 수 있게 된다.

◆ 전자금융거래 이체한도 차등화 = 4월부터 인터넷뱅킹과 텔레뱅킹을 할 때 보안 등급에 따라 이체한도를 차등화한다. 보안등급은 1~3등급으로 구분하고 이체한도가 2등급은 1등급 대비 40~50%, 3등급은 1등급의 10% 수준으로 축소된다.

◆ 애완동물 등록제 도입= 1월2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개를 집 밖에 데리고 나갈 땐 반드시 인식표를 붙여야 한다.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벌금 상한도 2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