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대상자는 건강보험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경우 생후 4개월부터 만 5세까지(60개월)의 영유아는 지난해 11월15일부터 실시되고 있고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생후 4개월부터 만 5세까지(60개월)의 영유아는 올해 1월1일부터 실시된다.
영유아 및 어린이 시기에는 자세한 문진과 진찰만으로도 질환의 조기진단이 가능하며,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다. 의사에 의한 영유아에 적합한 보호자교육과 상담으로 질병의 예방과 생활습관 개선에 초점을 맞추었다.
영유아 건강검진은 수검자의 검진시기별 검진기간내에만 받을 수 있고 시기별 검진기간( 2007년 11월15일 ∼ 12월31일)이 종료된 영유아에 대한 검진기간은 오는 1월31일까지 연장실시된다. 검진기관은 영광종합병원, 영광기독병원, 복음내과의원, 조소아과의원 등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영광함평지사(☎ 352-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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