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광주기아차노조 손해배상 청구
경찰 광주기아차노조 손해배상 청구
  • 영광21
  • 승인 2008.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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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서울 상경때 발생한 물적 피해
영광경찰서(서장 박동남)가 지난해 11월11일 실시된 범국민 행동의 날 서울광장 집회 참가차 서해안고속도로 영광톨게이트에서 발생한 경찰차량 파손 등 손해를 입힌 기아자동차 노조원 등을 상대로 1,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기아자동차 노조원 등은 서울로 상경하기 위해 영광TG에서 이들에게 경고·제지하는 경찰관 10여명에게 각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인적피해와 경찰차량과 장비를 파손하는 등 1,000여만원의 물적 피해를 입히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경찰은 관련자들을 수사해 1명은 구속, 6명은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경찰은 "이번 소송제기는 정당한 공권력에 대해 물리력을 행사해 국가의 재산에 손해를 가한 행위는 무관용의 원칙에 의해 반드시 법적 책임과 피해 보상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기 위해 실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