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말까지 16만여 필지 지가 산정
영광군이 토지관련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2008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실시한다.이번 조사는 2008년 개별공시지가 조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조사반을 구성, 2008년 2월29일까지 16만여 필지의 토지특성을 조사해 지가를 산정,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및 주민열람, 영광군부동산평가위원회심의를 거쳐 5월31일 결정ㆍ공시한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6월 한 달 동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이의신청을 받아 감정평가업자의 정밀 재검증 및 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30일까지 처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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