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선관위 국회의원 후보 사직권고
영광군선관위 국회의원 후보 사직권고
  • 영광21
  • 승인 2008.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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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까지 선거사무관계자 되려면 사직해야
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남해광)가 오는 4월9일 실시하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후보자의 선거사무장 등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리·반의 장은 1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사직한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와 리·반의 장은 선거일 후 6월 이내에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으며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 될 수 없다.

한편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기한은 오는 2월9일까지며 예외적으로 후보자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시 후보자등록 신청 전까지 사직이 가능하다. 또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고자 하는 경우는 사직하지 않아도 된다.

선관위관계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 등이 사직해야 하는 법정기한은 2월9일까지이지만 2월9일이 토요일이므로 가급적 2월8일까지 사직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