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경찰서장 피소 뒤늦게 알려져
영광경찰서장 피소 뒤늦게 알려져
  • 영광21
  • 승인 2008.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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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농민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혐의로 고소
영광군농민회(회장 정정옥)가 영광경찰서 박동남 서장 등을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군농민회는 지난해 11월11일 서울에서 열린 전국농민대회에 참가하려는 농민과 버스를 마을에서부터 불법적으로 막아 나선 영광경찰서장과 전남지방경찰청장 등을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혐의로 지난해 11월28일 고소, 1월7일 1차 고소인 조서를 받은 상태다.

지난해 11월11일 서울에서 열린 전국농민대회에 영광에서는 버스 17대를 전세내 600여명의 농민들이 참가할 예정이었다.

군농민회 관계자는 "이날 경찰의 제지로 인해 농민들이 입은 물적 피해액만도 1,500여만원에 이르고 있어 이번 고소사건 판결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소송 또한 제기할 지 고민중"이라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