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전기요금 일부 조정
2008년 전기요금 일부 조정
  • 영광21
  • 승인 2008.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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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상승으로 급증하는 심야전력 수요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용도간 요금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올 1월1일부로 전기요금이 일부 조정됐다.

심야전력요금은 17.5% 인상되고 산업용 전기요금은 주로 중소기업들이 쓰고 있는 ‘갑’요금은 현수준에서 동결하고 산업용‘을’과 ‘병’은 평균 1% 올랐다. 대신 상가 및 업무용 빌딩에 적용하는 일반용 전기요금은 3.2% 인하된다.

현재 심야전력요금은 생산원가의 60%에도 미치지 못한 상태에서 공급하고 있으며 유가의 급등으로 인해 동절기 난방수단이 심야전력으로 지나치게 전환돼 심야시간대 전력부하가 증가함으로써 고비용의 LNG나 중유 발전기 가동량의 증가가 전체적인 전력원가 상승요인으로 작용돼 이 달부터 심야전력요금이 17.5% 인상됐다.

이와 함께 심야전력 요금 인상에 따른 저소득층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심야전력을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20% 할인제를 신설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사회복지시설에는 요금인상에도 불구하고 5.6%의 요금인하 효과가 발생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