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은 수산업법에 의한 양식어업 면허, 허가 또는 시험어업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필하고 양식어업을 경영중인 어업인, 생산자 단체(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협업 등),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하며 배합사료를 전 양식기간 중 100%사용을 희망하거나 3개월 이상 배합사료 100%사용을 희망하는 양식장에 대해 배합사료 구입, 사용한 총금액의 30%를 지원한다.
2008년도 사업신청은 연중 4회(1월, 3월, 6월, 9월)에 걸쳐 가능하며(단 1월은 1월10일~1월 25일), 사업희망자는 배합사료지원사업(변경)신청서, 사육현황 및 급이계획서, 사업추진 이행각서 각 1부를 영광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2007년도 신청어가 포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해양수산사무소(☎ 061-353-5581)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영광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