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배합사료직불제 사업 신청 안내
2008년도 배합사료직불제 사업 신청 안내
  • 영광21
  • 승인 2008.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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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지방해양수산청 영광해양수산사무소(소장 김대진)가 WTO/DDA, FTA 대비, 친환경 양식산업으로 육성해 국제 경쟁력을 제고 하고 생사료 사용으로 야기되는 연안어류 양식어장의 환경악화 및 자원남획을 방지함과 자연생태계 보존 및 수산자원을 보호할 수 있는 배합사료 사용을 권장·유도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사업인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사업신청을 공고해 관내 양식어가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신청자격은 수산업법에 의한 양식어업 면허, 허가 또는 시험어업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필하고 양식어업을 경영중인 어업인, 생산자 단체(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협업 등),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하며 배합사료를 전 양식기간 중 100%사용을 희망하거나 3개월 이상 배합사료 100%사용을 희망하는 양식장에 대해 배합사료 구입, 사용한 총금액의 30%를 지원한다.

2008년도 사업신청은 연중 4회(1월, 3월, 6월, 9월)에 걸쳐 가능하며(단 1월은 1월10일~1월 25일), 사업희망자는 배합사료지원사업(변경)신청서, 사육현황 및 급이계획서, 사업추진 이행각서 각 1부를 영광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2007년도 신청어가 포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해양수산사무소(☎ 061-353-5581)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