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김양식장 169㏊ 피해·타르 500톤 수거
태안반도 기름유출 사고로 인해 발생한 타르 덩어리로 피해를 당한 영광군과 신안 무안이 18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됐다. 이로써 이번 사고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충남 태안군, 서산시, 보령시, 서천군, 홍성군, 당진군을 포함해 모두 9개 지역으로 늘어났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영광지역은 일단 김 양식장 169㏊에서 피해가 발생된 것으로 정식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들 외에도 맨손어업과 어선어업 등의 피해현황은 공식자료에서 빠져 있어 현재로서는 정확한 피해상황을 가늠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수습·복구를 위해 실시하는 각종 활동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정부는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 어업인, 상인 및 관련업종 종사자 등에 대해 세제지원, 금융지원, 의료지원 등을 할 수 있으며, 방제장비와 물자 인력 등의 동원을 위해 필요한 특별교부세를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피해주민들에게 보상규모, 지급시기 등은 추정만 가능하고 긴급생계비 지원마저 구체적인 일정이 제시되지 않아 관련 주민들의 발을 동동 구르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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