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상하수도사업소(소장 이현춘)가 상수도요금 자동이체 납부자에게 당월 사용요금에 대한 1%의 감면혜택을 주도록 최근 조례를 개정해 올 1월분 사용요금부터 이를 적용 시행하고 있다. 자동이체 신청방법은 요금고지서와 자동이체 하고자 하는 통장과 도장을 가지고 가까운 금융기관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자동이체 납부자가 확대되면 상수도요금 체납액 감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영광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영광21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