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료 자동이체하면 1% 감면
상수도료 자동이체하면 1% 감면
  • 영광21
  • 승인 2008.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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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상하수도사업소(소장 이현춘)가 상수도요금 자동이체 납부자에게 당월 사용요금에 대한 1%의 감면혜택을 주도록 최근 조례를 개정해 올 1월분 사용요금부터 이를 적용 시행하고 있다.

자동이체 신청방법은 요금고지서와 자동이체 하고자 하는 통장과 도장을 가지고 가까운 금융기관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자동이체 납부자가 확대되면 상수도요금 체납액 감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