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100% 활용하기
치매·중풍 등으로 고통 받는 어르신과 그 가족을 위해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다.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가사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노후생활의 안정과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사회보험제도를 말한다.
신청자격은 장기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 및 치매노인이거나 노인성 질환을 가진 64세 이하의 국민으로 2008년 4월1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신청·접수 받는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노인장기요양 문제에 사회가 공동대체 함으로써 가족의 부양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여성 등 가족의 경제활동과 사회생활 참여가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노인부양 문제로 인한 가정불화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아울러 간호사, 사회복지사, 간병인력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효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는 기대효과를 볼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영광함평지사(☎ 352-1512)
저작권자 © 영광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