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전 해역 불법어업 근절한다
전남 전 해역 불법어업 근절한다
  • 영광21
  • 승인 2008.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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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30일까지 시·군 해경과 합동단속
전라남도가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고 해난사고예방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10일간 도내 해역 일원에서 불법어업근절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충남 태안 기름유출사고가 전남 서해까지 확산되면서 행정력이 방제작업에 집중돼 불법어업단속 손길이 느슨해진 틈을 악용, 남해안 일대에서 불법 정치성어업과 새우조망어업이 성행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어선안전조업지도 및 어업질서 확립에 초점을 맞춰 전남도와 해양수산부를 비롯, 목포시 등 도내 9개 시·군, 해양경찰서 등이 참여하며 어업지도선 30여척이 동원된다.

단속 대상은 무면허양식시설, 무허가, 금지어업, 불법정치성어업과 합법어업을 위장한 변형어구사용 등 위법·탈법행위다.

특히 이번 단속은 도내 새우조망 699건을 대상으로 한 조업구역위반 및 어구규격위반, 새우류 외 어류 포획행위와 김양식 불법시설물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