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억원 규모, 정부 교부결정만 내려지면 즉시 피해가구 입금
태안반도 기름유출사고의 후폭풍을 맞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영광군에 57억3,000만원이 긴급 생계자금으로 배정돼 설 이전에 지급될 전망이다. 1월30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정부의 교부결정이 내려지는 대로 자체 예산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영광군을 비롯해 무안, 신안에 긴급 생계자금을 우선 배정하고 군은 생계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피해어민 가구의 통장에 즉시 입금해 주기로 했다.
전남도가 마련한 지급기준에 따르면 김 양식업의 경우 평균 400만원으로 피해가 심한 가구에는 최고 600만원까지 지원된다. 또 김 가공업가구 평균 500만원, 어선어업가구 평균 300만원, 맨손·마을·굴양식 어업가구 평균 170만원, 해조류·가두리·종묘생산업·횟집 등 기타 가구는 평균 20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전남도는 그동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3개군 부군수와 담당과장, 어민대표 등과의 수차례에 걸친 협의를 통해 지급대상 업종 및 대상자와 피해 지역별, 유형별, 정도별 가중치 적용 등의 지급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현재 각 읍·면에 생계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피해가구의 경우 군이 이를 취합·검토하고 생계지원금 지급 대상자를 확인한 뒤 곧바로 통장에 입금하게 된다.
이번에 정부에서 지원되는 생계자금은 모두 168억원으로 영광지역은 3,151가구에 57억3,000만원, 무안 1,566가구 31억6,800만원, 신안 3,683가구 79억200만원 등 모두 8,400가구에 지급될 예정이다.
전남도는 그동안 3개 시·군과 피해어민 등과 생계자금 지급절차와 기준 등에 대해 사전 협의를 하고 각 어촌계별로 피해규모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조사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교부결정만 내려지면 피해신고 접수후 확인 즉시 개인별 지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그러나 일부 피해 규모에 대해 이견을 보이는 어민들의 경우 피해접수가 늦어질 것으로 보여 이들에 대해서는 설 이전에 생계자금 지급이 어려울 전망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특별 생계자금에 대한 정부의 교부결정만 내려지면 곧바로 도금고에서 각 시·군에 자금을 내려보낼 계획"이라며 "그동안 생계자금 지원을 위한 3개 군과의 협의내용을 토대로 신청서를 제출한 가구에는 곧바로 통장에 입금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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