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과안내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과안내
  • 영광21
  • 승인 2008.0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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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100% 활용하기
2008년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4.05%를 곱해 통합 부과 징수한다.

건강보험지역가입자의 장기요양보험료 산정방법은 {건강보험료 부과점수(소득+재산+자동차+연령) 점수당 금액(148.9원)-경감금액-농ㆍ어업인 추가경감액} 장기요양보험료율(4.05%)이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 60,000원 납부자는 60,000원 4.05% 2,430원을 장기요양보험료로서 건강보험료에 부가해 총 62,43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건강보험직장가입자의 장기요양보험료 산정방법은 {가입자별 보수월액 2.54%(08년 직장보험료율(5.08%/2)-건강보험경감금액} 장기요양보험료율(4.05%)이다. 예를 들어 월보수액이 171만4,940원인 경우 {(보수월액(171만4,940원) 2.54%)-경감금액(6,720원} 4.05%=1,490원으로 산정해 월보험료에 부과해 납부하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영광함평지사(☎ 352-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