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이상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70세 이상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 영광21
  • 승인 2008.0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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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한 달부터 월 2만원, 올 안에 65세로 확대
올해부터 영광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한 7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500여명에 대해 참전명예수당을 월 2만원씩이 지급된다.

군은 지난 1월초 목포보훈지청에서 대상자 명단을 파악해 개개인에게 수당신청 안내공문을 보내고, 읍면사무소와 군청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접수를 받고 있다. 수당지급은 보훈청의 자격확인을 거쳐서 매분기 다음달 20일(1∼3월분은 4월20일) 개인별 통장에 입금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참전명예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1월달에 신청하지 못하고 2월에 신청하는 대상자에게는 1월분 2만원을 감액할 수밖에 없다”고 초기 민원발생을 우려했다.

한편 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회장 김영근)측은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을 70세에서 65세로 낮춰달라고 건의와 관련 "보훈청에 조회한 결과 65세 이상 70세 미만 참전유공자수가 48명으로 파악됐다"며 "올해 안에 조례가 개정돼 명예수당 지급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참전유공자란 6·25와 월남전에 참전한 군인과 경찰로 국가보훈처에서 기존 보상금을 받고 있는 상이용사와 무공수훈자 등은 이번 명예수당 지급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