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뢰설 부인·사법부 판결 정면배치 “김씨, 지씨에게 1억2천만원 지급” 주장

강 군수는 서신에서 “만약 제가 공사수주 대가로 뇌물을 받았고 이번 사건을 제 개인 일로만 생각했다면 이미 군수직에서 사퇴해 좀 더 편하고 쉬운 길을 선택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뇌물수수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또 “저는 검찰조사시부터 음모와 음해세력에 대한 조사를 강력히 요구했지만 검찰은 유죄만들기에 급급한 나머지 균형감각을 상실한 수사로 음모의 진실을 간과해 버리는 우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서신에서 “검찰조사에서 김씨는 지씨에게 본 사건을 검찰에 자진신고한 대가로 1억2천만원을 지급했다고 진술하고 돈의 출처에 대해 자녀 결혼식후 남은 돈 1,500만원, 선배에게 빌린 3,000만원, 굴비장사로 번돈 3,000만원이라고 진술해 검찰이 돈 액수가 부족하다고 하자 김씨는 정씨가 영광군수 출마당시 선거자금으로 사용하고 남은 돈 2∼3,000만원이 더 있고 나머지는 00병원 공보실 운영비로 월 3∼400만원 정도 놓아 두어 그 돈을 지씨에게 주었다고 진술했다”고 주장해 파문이 예상된다.
이 같은 강 군수의 서신은 뇌물수수혐의에 대한 사실관계의 전면부인과 함께 뇌물수수과정에서의 함정교사설을 제기하는 것으로 풀이돼 1, 2심 재판결과에 대해 대립각을 세운 것으로 분석된다.
강 군수의 서신 공개에 앞서 정씨측 주변에서는 ‘음모를 꾸밀 것도 없었지만 우리는 지씨에게 당했다. 지씨가 어떻게 알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김씨에게 먼저 다가왔는데 뭔가 꺼림칙하게 생각하는 와중에 사건의 내용을 접하게 됐고 일이 커질 것 같아 당신이 자수하지 않으면 우리라도 신고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는 이 같은 강 군수 서신내용의 사실유무와는 별도로 사건의 실체파악을 위해 항소심 재판부가 지난해 11월29일 선고한 판결문의 요지를 발췌 공개한다. 강 군수는 서신에서 공사수주에 의한 대가를 부인했지만 당시 재판부는 여러 정황 등을 근거로 ‘영득의 의사로 1억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1)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하수종말처리장 설계·시공 등을 주로 하는 S(주) 대표이사인 고교후배 지1과 지1의 당숙으로 선거운동을 도왔던 외가쪽 친척 지2로부터 영광군에서 발주할 예정인 ‘영광홍농·법성하수종말처리장’공사중 일부를 수주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여러차례 받아오던 중 2006년 9월11일경 미국비자 발급문제로 미대사관에 갔다가 근처 찻집에서 지1을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지1은 피고인에게 공사수주의 대가로 공사금액의 5%를 주겠다고 제안했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은 10%를 제시한다고 말했다.
(나) 그후 지1은 2006년 12월16일 지2와 함께 피고인의 집을 찾아가 피고인의 처에게 10만원권 수표 1천매 합계 1억원을 교부했으나 그 다음날 피고인이 J모씨를 통해 지1에게 전화하여 ‘수표는 부담되니 가져가소’라고 말했고, 그러자 지1과 지2는 2006년 12월22일 피고인의 처에게서 위 수표를 되돌려 받아 이를 현금으로 환전한 다음 그중 2천만원을 그날 10시경, 4천만원을 그날 21시30분경에 피고인의 처에게 다시 갖다 주고, 나머지 4천만원은 이틀 후인 2006년 12월24일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에게 직접 교부했는데, 그 자리에서 지1 등이 ‘수표로 전달해서 죄송하다’는 취지로 사과하자 피고인이 ‘우리는 누가 하더라도 절대 수표는 하지 않는다. 거래되는 것은 이서를 받지 않지만 은행으로 들어가면 다 이서를 한다. 본래 현찰로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지1이 그렇게 해버려 J씨를 통해 전화를 한 것이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다) 그후 2007년 1월18일에 이르러 지1과 지2가 피고인을 찾아가 공사를 줄 것을 독촉하자 피고인은 ‘지금 무엇이 급한가? 2월에 발주할 테니 좀 기다려 달라. 발주는 한번에 해야 한다. 다 발주를 하면 5∼60억이 된다. 너의 것만 하면 되겠느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수표가 반환된 바로 그날 현금으로 환전돼 다시 교부된 점, 피고인의 처에게 6천만원을 교부한 이틀후에 현금 4천만원을 들고 다시 찾아온 지1과 지2를 직접 대면하고서도 받은 현금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없이 이를 반환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아니한 채 ‘수표로 하면 안된다. 현금으로 해야 된다’는 취지의 말만 한 점, 현금 1억원을 교부받고 나서 한달 가까이 지나 다시 만난 자리에서 지1과 지2로부터 현금 1억원이 제대로 수수된 것을 전제로 그 대가로 공사를 줄 것을 독촉받으면서도 ‘허락도 없이 함부로 현금을 1억원이나 놓고 가버린 처사’나 ‘현금 1억원을 돌려 받았으면서도 그것이 제대로 수수된 양 당당하게 그 대가로 공사를 줄 것을 독촉하는 처사’에 대해 항의하거나 질책하기는 커녕 오히려 ‘2월에 공사를 주겠으니 기다려 달라’는 취지로 변명만 늘어놓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영득의 의사로 지1과 지2로부터 현금 1억원을 수수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중략)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뇌물수수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없다. 이 점에 대해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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