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성항 정비사업비 28억원 예산 확보
법성항 정비사업비 28억원 예산 확보
  • 영광21
  • 승인 2008.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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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수 도의원, 재해위험지구 지정 등 후속조치
박찬수 도의원이 법성항 재해위험지구 지정 및 정비사업비 28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박찬수 도의원은 “법성항 상가의 해수범람 피해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전남도에 강력 건의한 결과 예산을 확보해 해수범람피해에 대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2007년 3월31일 원인규명이 불확실한 이상 장파현상에 따른 해수범람으로 인해 상가가 밀집된 법성항 주변어장 및 어선의 피해와 인명사고까지 발생했던 점을 전라남도 예산결산 심의과정에서 해결방안을 제시하라고 건의한 결과 이뤄진 것이다.

박 의원은 “국회 건설교통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낙연 국회의원에게 법성항은 해수면 상승시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취약한 법성항의 실정을 건의해 이낙연 국회의원의 협조아래 국비와 지방비를 확보했고 또한 이낙연 국회의원은 박준영 도지사에게 법성항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