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 타르피해 생계비 지원 마찰
백수 타르피해 생계비 지원 마찰
  • 영광21
  • 승인 2008.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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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소득실적있으면보상” vs 군 “면허·신고권리어가만지급가능”
백수지역 어민들이 타르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도 생계비 지급 등에서는 소외돼 백수읍 이장단 41명이 집단사퇴서를 제출해 파장이 일고 있다.

영광군은 생계비 지급과 관련해 전남도 지급기준에 따라 면허나 신고권리가 있는 어가에 생계비를 지급하고 있지만 백수지역 어민들은 지난 95년부터 원전보상과 관련해 어업면허 및 맨손어업 권리 등이 대부분 반납되거나 소멸돼 긴급생계비 지급기준에서 배제됐다.

19일 군에 따르면 지난 1월29일부터 2월18일까지 전남도 생계비 지급기준에 따라 김양식 15어가(염산 14, 낙월 1)에 57억3천여만원중 10억원을 생계비 명목으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또 군은 앞으로 어선업 866어가와 맨손어업 2,027어가, 양식업 167어가, 횟집 16어가에게 생계비를 지급할 예정이며 읍면별로는 염산 1,840어가, 홍농 384어가, 낙월 362어가, 백수읍 314어가, 법성 251어가 등 총 3,151어가가 배정됐다. 군은 이들 어가들을 대상으로 생계비 지원신청 접수를 20일 마무리하고 다음주부터 해조류, 패류어업, 어선어업, 육상종묘생산어업, 맨손어업, 김가공업, 횟집 등 면허권이 있는 어가에 대해 업종별 지급기준에 준해 생계비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백수지역 어민들은 “백수는 군 전체 70%이상 피해를 입은 지역인데도 생계비지원 지역별 배정은 10분의 1수준으로 소외당하고 있다”며 “정확한 실상을 파악해 지원 폭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전남지역 피해 3개 군이 합의해 전남도 지침으로 내려온 생계비 지급 기준에 따라 면허나 신고 권리가 있는 어가에 생계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다른 방안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백수읍 주민들은 "원전보상으로 인해 면허, 권리 등이 소멸됐더라도 실제 어업은 하고 있기 때문에 생계비 지급, 피해보상 등은 마땅히 해줘야 한다”며 “소득실적을 입증하는 거래장부나 어촌계장 확인 등 자료를 갖춰 보상신청을 하면 인정해 줘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생계비 지원을 둘러싼 백수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실제 피해여부와는 무관하게 여론몰이에 호도돼 확산됐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