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전남지역보증센터(센터장 성의철)가 기름유출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영광군 피해 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원되는 특별영어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실시한다. 이번 특례보증은 행정기관의 피해사실이 확인되면 언제든지 가능하며 대출금융 기관은 전남도내 수협중앙회 점포에서만 가능하다. 특별영어자금은 정책자금으로 농신보 재해대책특례보증 대상자금에 해당돼 3억원 이내에서 보증지원이 가능하며, 보증료도 가산보증료 없이 현행 최저보증료(자영인 : 0.5%, 법인 : 0.7%)만을 내면 된다. 저작권자 © 영광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영광21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