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장애아가족 휴식지원사업 실시
여성가족부 장애아가족 휴식지원사업 실시
  • 박은정
  • 승인 2008.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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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8세 미만 중증장애아 보호가구 신청가능
여성가족부가 장애아가족의 휴식을 지원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계속 추진한다.

장애아가족 휴식지원사업은 상시적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아를 돌보느라 365일 24시간 양육부담에 지친 부모들에게 일시적으로나마 쉴 수 있도록 하고 또는 필요한 외출이나 집안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도시근로자는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만18세 미만 중증장애아를 돌보고 있는 가구중 서비스를 희망하는 가정은 주소지 소재 시ㆍ군ㆍ구에 신청하면, 시ㆍ군ㆍ구가 신청가정을 대상으로 개별방문조사를 통해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선정된 가정은 필요에 따라 연 320시간까지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장애아가족의 휴식을 지원하기 위한 시범사업 등은 정규 보육시스템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틈새 양육 서비스 질을 한층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