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성 질환자 건강보험 역할 확대
희귀·난치성 질환자 건강보험 역할 확대
  • 영광21
  • 승인 2008.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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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100% 활용하기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경제적 부담 및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군보건소에서 환급받던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시스템이 공단이 병?의원에 직접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변경됐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정부가 생활이 어려운 희귀·난치성 질환자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및 간병비, 호흡보조기 대여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종전에는 지원대상자가 병·의원에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후 보건소에 영수증을 제출한 후 환급받았지만 변경후에는 공단이 병?의원에 직접 지급하므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게 됐다.
시행시기는 1, 2단계에 거처 시행되며 1단계는 1월1일 ~ 3월31일까지는 종전과 같이 병·의원에 건당보험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후 보건소에 환급신청을 하면 보건소는 지원금액을 공단에 통보해 공단에서 지원대상자에게 계좌입금하고 간병비, 호흡보조기 대여료 등의 급여비도 공단(지사)에서 접수 및 지급된다. 2단계가 실시되는 4월1일부터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공단에서 병·의원에 직접 지급하므로 병·의원 이용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영광함평지사(☎ 352-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