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군수 사건 여진 언론사 상대 형사 사건화
강 군수 사건 여진 언론사 상대 형사 사건화
  • 영광21
  • 승인 2008.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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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 민사상 손배청구도 밝혀
대법원에 상고한 강종만 군수의 뇌물수수 사건의 여진이 관련 사건을 보도한 지역언론사를 상대로 한 법정소송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강 군수 사건의 한축으로 지목받고 있는 정모(57·영광읍)씨는 최근 영광지역 모 언론사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영광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강 군수 뇌물수수 사건은 검찰에서 여러 의혹들에 대한 수사를 마쳤고 또 이에 대한 재판이 현재 진행중임에도 일부에서 집회, 탄원, 진정 등이 이어지며 지속적으로 음해성 허위사실을 사실인 양 고의로 유포하는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최근에는 편향적인 내용의 개인 서신을 일부 사실확인도 하지 않은 채 전면을 실명으로 기사화함으로써 군민여론을 왜곡하고 개인의 심각한 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입어 부득이 고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씨의 명예훼손 고소는 해당 언론사가 지난해 12월18일자로 보도한 기사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관련 보도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형사고소와 함께 광주지방법원에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하겠다”고 밝혀 파장은 확산될 전망이다. 정씨측은 “앞으로 음해성 루머에 대해서는 단호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며 “다른 언론사에서도 주민들에게 객관적 사실을 보도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