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풍 견디고 17대 재선·5년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2005년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교통안전공단,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이낙연의원이 자리에 앉아 질의할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다.
이낙연 의원(통합민주당)에 대한 의정평가에 있어 입법활동 부분은 높은 점수를 줘야할 것 같다. 이 의원은 33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해 그중 12건(철회법안 제외)의 법안을 처리, 37.5%의 처리율을 보였다. 원안가결 된 법안이 1건, 대안폐기 8건, 폐기 1건 그리고 철회법안이 1건이다.
33건의 법안 가운데 1건의 법안(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은 철회 후 법안을 수정해 재발의 했으므로 실제로는 32건의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
17대 전체 의원 평균 발의건수가 18건을 조금 상회하는 것에 비교해보면 이 의원은 적어도 ‘입법기관’으로서의 활동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본회의 출석율도 90%를 상회했다. 2004년 70%의 출석률에서 2005년 86%, 2006년도에는 100% 출석율을 보여 해가 거듭될수록 출석률이 높아졌다. 다만 상임위 출석율은 67%로 그다지 높지 않았다.
국정감사 활동에 있어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2003년부터 5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뽑히기도 했으며 뉴스메이커에서 실시한 17대 국회의원 의정 성적표에서 “빈곤층 주민 현장조사 ‘르포전문의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 가운데 눈에 띄는 법안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이하 발전소주변지역법)이다. 이 법안은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에 대한 지원법으로 이 의원 자신의 지역구(영광)에 대한 전형적인 지원법이라 볼 수 있다.
지역구 지원 관련 법안 많아
이 의원은 법안 발의 이유에서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은 국가기간 산업시설이라는 명분하에 특별한 희생을 감수해 왔고, 원자력발전설비의 내구연한이 가까워짐에 따라 잦은 사고와 고장으로 인체유해물질 누출우려에 대한 지역주민의 불안과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은 원전납부 지방세가 지방교부세 산정자료에 포함되어 재정자립도가 높아짐에 따라 오히려 정부의 각종 낙후지역 지원시책 대상에서 배제되는 등 지역발전이 침체되어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법안은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금은 전년도 발전량을 기준으로 한 전력판매수입의 100분의 5 이상 ~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지원하고, 건설 중인 원자력발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금은 발전소의 설비용량을 기준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은 지난 2005년 6월 위원장 안으로 대안폐기 됐다. 대안은 통과 당시 보상비 증액 규모를 놓고 정부와 정치권의 의견대립을 보이기도 했다.
정치권은 지원금 증액차이가 너무 미미하다는 반응이었다. 당시 이낙연 의원은 지원금 20배 증액을 주장하면서 이와 관련한 별도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섬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이 의원은 “섬 지역 농업인들이 고품질의 농축산물을 생산하고도 지리적 여건에 따른 과다한 물류비용으로 생산품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또 현행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농조건이 불리한 농어촌 거주주민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섬지역 농업인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개정안의 내용은 섬지역 농업인이 생산한 농축산물을 육지로 운송해 판매할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화물운송비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정부가 이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 전북, 전남, 경북, 경남의 섬지역 농축산물을 운송하는데 드는 비용은 2006년 당시 총 61억8천여만원으로, 이 가운데 전남이 32억5천만원으로 최고치를 차지했다.
현재 법안이 통과되면 섬지역에 대한 해상화물운송비 지원금으로 연간 약 61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하지만 법안은 상임위에 상정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17대 국회에서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이밖에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 친환경농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법안을 발의해 지역구에 대한 지원을 추진해왔다.
소수정당 지원 앞장서
정치와 관련된 내용으로는 국회법 일부개정안만 3건을 발의했다. 3건의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교섭단체의 구성요건을 기존 20인 이상에서 5인 이상 또는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전체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으로 완화 ▲현행 교섭단체에만 정책연구위원을 두도록 하고 있는 것을 원내 진출한 모든 정당에 대해 정책연구위원을 두도록 함 ▲정보위원회의 경우 기존 교섭단체소속 의원 중에서만 위원을 선임 또는 개선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 ▲기존 교섭단체대표연설을 원내정당대표연설로 변경하여 1인 이상의 국회의원이 소속된 비교섭단체인 원내정당을 대표하는 의원에게도 본회의에서 대표연설 기회를 주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법안들은 소수정당의 원내 활동을 지원해 그들의 국회 내 지위를 향상시킨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지만 기존 거대정당들이 쉽게 협조하지 않으리란 부정적 전망이 많다. 실제로 3건 모두 계류 중이다.
정치자금법 일부개정안 또한 소수정당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 의하면 국회법상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2개 정당에 국고보조금의 약 80% 이상이 배분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러한 배분방식이 정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배분받을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정당이라도 최근 국회의원 총선에서 일정한 지지율을 상회하는 정당에 일정비율의 보조금을 균분하여 배정하고 그 나머지 보조금도 정당의 득표비율 또는 의석수에 따라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의 25%를 최근에 실시된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하였거나 지급 당시 국회의석 5석 이상을 가진 정당에 대해 정당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배분·지급하도록 했다.
그리고 그 40%는 최근 실시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정당별로 분할하여 배분·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35%는 지급 당시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그 의석수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하도록 했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법안 심사에서는 “배분대상 정당을 정함에 있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한 정당이나 국회의석수를 가진 정당으로만 한정함으로써 국회의원 선거 후에 창당되어 전국규모의 선거에 참여, 일정득표율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라 하더라도 차기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득표하거나 국회 의석수를 가지기 전까지는 보조금 지급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법안은 행자위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회송처리 돼 정치관계특별위원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장정욱 기자 jjang@ytongs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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