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군수 사건 위증혐의 재판 속행
강 군수 사건 위증혐의 재판 속행
  • 영광21
  • 승인 2008.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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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25일 속행·대법원 선고 오늘 오후 예정
강종만 군수 뇌물수수 사건 관련 위증혐의로 구속중인 인사들의 2차 심리가 11일 오전 11시 광주지방법원 402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법정에서 K모씨의 변호인은 “강 군수의 항소심 재판부가 증거자료로 채택한 녹취록중 K씨와 J씨의 대화 부분의 녹취가 잘못된 것 같다”며 “변호인측에서 보유한 테입을 근거로 이미 녹취록을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했지만 별도로 테입을 들어봤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테입 검증문제는 검토해봐야 하지만 별도 기일을 지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강 군수로부터 돈 반환지시를 받았다는 또 다른 K씨에게 징역 2년6월, 돈준 J씨의 친구인 또 다른 K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5일 오전 11시 속행된다.

따라서 1심 선고는 빨라도 4월 초순경에나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대법원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는 강종만 군수의 사건 선고는 오늘(13일) 오후 2시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