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20일간·다음달 말 가격 결정·공시
영광군이 1월 한달간 실시한 2008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주택가격산정 및 감정평가사의 가격검증을 거쳐 3월7일부터 20일간 주택가격 열람을 통한 의견을 접수받고 있다.가격열람은 해당 읍면사무소와 군청 재무과에 가능하며 주택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에 한해서만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을시 의견 제출서에 기재해 제출하며 제출된 의견은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영광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30일까지 의견 제출인에게 통보하고 가격을 결정ㆍ공시하게 된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 및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인 주택분 재산세,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되며 표준주택 및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를 실시해 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고 읍면사무소나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를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저작권자 © 영광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