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 미종사자까지 지원금 신청 가세·57억중 17억원 남아
태안반도 기름유출 사고로 인한 타르피해 관련 생계안정지원금이 당초 지침보다 완화돼 신고하지 않은 맨손어업(관행어업) 종사자까지 추가 집행한다는 영광군과 무안군, 신안군의 발표 이후 어업활동에 실제 종사하지 않은 주민들까지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타르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이들 3개군은 생계안정지원금을 당초 면허(해조류·패류양식, 마을어업 등)·허가(어선·육상종묘생산·육상양식어업)·신고어업(맨손어업)을 비롯해 김가공업 횟집 등에 생계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을 1월 하순 마련했다.
하지만 신고어업인 맨손어업자 상당수는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업에 종사하다 기름유출 사고로 인해 생계에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됐다. 그럼에도 이들 맨손어업자 상당수는 생계안정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돼 당국은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이달초 3개군은 실제 피해를 본 어업종사자들에게까지 생계안정지원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맨손어업자를 대상으로 해당 마을이장과 어촌계장의 확인, 또 일선 상가에 매매했다는 어획물 거래확인서만으로도 생계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지급기준을 완화했다.
영광군에 배정된 생활안정지원금은 57억3,000만원 가운데 40억원 가량이 1차로 집행됐고 남은 지원금 규모는 17억원 가량이다.
그러나 기준이 완화된 이후 지난주부터 어업에 종사하지 않은 주민들까지 대거 가세해 생계안정지원금을 수령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 도덕적 해이(모럴헤저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ㄱ지역 모 주민은 “어업에 종사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마을이장과 어촌계장에게 어업에 종사했다는 확인 도장을 찍기 위해 안달이다”며 “이장과 어촌계장들이 어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들의 요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ㄴ지역 주민도 “지난번 신청때 맨손어업에 종사하지만 군청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된 사람이 있었지만 지금은 주민들이 ‘눈먼 돈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는 것처럼 저마다 신청하려고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기준 완화에 따라 주민들의 지원금 신청움직임은 일선 읍면사무소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모 읍면사무소 관계자는 “지난주 수요일(12일)부터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건수가 평소의 3∼4배에 달하고 있다”고 밝히고 또 다른 읍면사무소 관계자도 “평상시보다 많은 편은 아니지만 요근래 부쩍 늘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는 맨손어업자들이 일선 상가에 해산물을 판매했다는 유통거래 확인서에 첨부될 인감증명서를 자치단체가 요구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군청 관계자는 “19일 오전 현재까지 읍면사무소에 실제로 접수된 신청건수는 없다”면서도 “주민들이 생계지원금의 지급기준과 취지를 제대로 인식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군은 일선 읍면에서 21일까지 신청서를 접수받고 26일까지 취합해 31일까지 생계안정지원금을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영광군이 1차로 집행한 생계안정지원금은 김양식업 7,400만원(15가구), 어선어업 13억9,500만원(465가구), 맨손어업 22억1,000만원(1,300가구), 마을어업 1억6,660만원(98가구), 양식업 1억5,200만원(76가구), 횟집 1,000만원(5가구) 등 총 40억760만원이다.
일부 주민들의 뼈저린 자성과 함께 도덕성 회복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강기원 기자 kkw7127@yg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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