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풍수해보험사업 시행한다
이달부터 풍수해보험사업 시행한다
  • 영광21
  • 승인 2008.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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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온실 축사 등 복구비 90%까지 보험금 지급
올해 4월부터 시행되는 풍수해보험사업을 위해 영광군이 읍면사무소에 전담창구를 설치하고 대대적인 홍보활동에 나섰다.

풍수해보험은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61∼68%를 지원해 태풍, 호우, 홍수, 강풍, 대설 등의 풍수해로 인한 국민의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마련한 선진국형 정책보험이다.

현재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발생때 정부지원은 복구비의 30∼35%에 불과하지만 풍수해보험을 가입하면 복구비의 90%까지 보험금이 지급된다.

또 50㎡(15.1평)이하 주택의 경우 현행 900만원의 정부지원금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2,7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보험 가입대상은 주택과 온실 및 축사시설이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소유한 주택은 90%까지 국비와 지방비로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