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100% 활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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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광21
  • 승인 2008.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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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안내
2008년 7월 시행을 앞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고령이나 치매·중풍 등의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서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세수, 목욕, 식사, 배변처리, 간호 등 필요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비용은 국가와 사회가 함께 마련하고 건강보험 가입자는 7월부터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며 요양서비스를 받은 비용의 일부를 직접 부담하게 된다.

국가와 지방자체단체가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과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한다.

국가와 사회, 전국민이 힘을 보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치매·중풍환자의 요양을 도움으로써 전문적인 요양으로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이 안정되고 가족의 요양수발 수고와 부담은 줄어들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