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미등록 수상레저기구·음주운항 집중단속

주요 단속 대상은 무면허조종과 미등록 동력수상레저기구 사용 및 음주운항행위에 대해 오는 4일부터 10일간 계도기간을 거친후 육상과 경비함정을 이용한 해ㆍ육상 특별단속반을 투입, 입체적인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특히 음주운항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강력히 음주운항을 단속할 계획이며 혈중 알콜농도 0.08% 이상인 상태에서 기구를 운항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상레저등록대상 기구는 수상오토바이, 20마력이상의 선외기엔진이 장착된 모터보트, 30마력 이상의 엔진이 장착된 고무보트(일명 콤비보트)이고 등록에 앞서 안전검사와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역에 등록해야 하며 미등록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면허를 발급받지 않고 무면허 운항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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