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기간중 종친회 제례, 노동조합의 결의대회 가능한지
선거기간중 종친회 제례, 노동조합의 결의대회 가능한지
  • 영광21
  • 승인 2008.04.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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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 선거법 문답
문-○○종친회가 이번 국회의원선거 기간중에 제례를 지내고자 하는데 가능할까? 또 노동조합이 소속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특정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를 지지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답-종친회가 선거와 관계없이 종친들이 모여 종전의 행하던 방법의 범위내에서 제례의식만을 행하는 것은 무방하다. 하지만 노동조합이 집회를 개최해 지지를 결의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03조>에 위반된다.

<자료제공 : 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 신고·제보전화 1588-3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