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위원회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위원회
  • 영광21
  • 승인 2008.04.18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보험 100% 활용하기
노인장기요양보험 제53조 등급판정위원회 운영에 의거 설치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역할은 장기요양 인정여부 및 등급판정, 신청인의 요양 필요 상태에 따른 의견제시 등 위원회 권고에 관한 사항, 소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참고인 출석 요구 및 의견을 청취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설치기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설치하고위원회는 해당 시·군·구의 인구수 등을 고려해 통합하거나 분리해 설치할 수 있다.

등급판정위원회는 심의대상자에 대해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조사된 심신의 기능 상태에 따른 조사항목에 대한 기본조사 결과와 조사원의 특기사항, 의사의 소견을 기초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심의·판정한다.

특별히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상태의 경감 또는 병세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요양에 관한 사항, 수급자가 효과적인 서비스 이용을 위해 유의해야 할 사항, 장기요양 서비스 종류의 권고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 판정한다. 심의·판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는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영광함평지사(☎ 352-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