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2008년도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영광군 2008년도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 영광21
  • 승인 2008.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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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2일부터 거래·증명용 저울 대상
영광군에서는 5월2일부터 21일까지 각 읍면사무소에서 실시한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되는 판수동저울, 접시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저울, 눈새김 탱크 등이며 기업체, 연구소 등에서 실험, 학술용으로 사용되거나 검정, 검사받은 지 2년 미만인 계량기 등은 제외된다.

군은 정기검사 대상조사 및 정기검사 수검통지를 마친 후 각 소재 읍면사무소에서 5월2일 백수읍을 시작으로 21일까지 읍면별로 실시한다. 만약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계량기를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계량기 검사는 계량기의 구조ㆍ정확도 등의 유지를 위해 2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상거래 질서유지와 국민 소비생활 보호를 위래 실시되는 검사에 반드시 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검사일정은 백수읍 5월2일(금), 홍농읍 6일(화), 법성면 7일(수), 묘량면 8일(목), 대마면 9일(금), 불갑면 13일(화), 군서면 14일(수), 군남면 15일(목), 염산면·낙월면 16일(금) 영광읍 19~21일(월~수)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읍면사무소 광장에서 실시한다. 해당지역에서 검사를 받지 못했을 때에는 타 읍·면 검사일에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