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 영광21
  • 승인 2008.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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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8일까지 16만930필지 대상
영광군이 2008년도 1월1일 기준 16만93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지난 19일부터 오는 5월8일까지 20일 동안 열람을 실시한다.

공시지가는 군, 읍면사무소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다.

열람을 실시한 지가는 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31일 결정·공시후 토지소유자에게 통보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 전용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