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 박찬석 편집인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민생법안의 입법을 위해 17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를 4월25일부터 5월24일까지 열기로 합의하고 회의를 소집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합의한 29개 법안을 최우선 처리하기로 했다.그러나 양당이 합의한 29개 법안은 그들의 주장처럼 서민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라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대통령과 여당이 교육비, 주거비 등 서민의 최대현안을 해결할 생각은 않고 재벌 규제완화 법안과 졸속협상이며 퍼주기 협상이라고 비판받고 있는 한미FTA 비준안 등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천명한 것을 보면 이번 국회가 정말 서민의 민생고를 덜어주는 국회가 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또 파장 분위기에서 열리는 국회여서 제 몫을 다할지 걱정되는 것이 사실이다.
비록 상황이 비관적이라고 할지언정 17대 국회가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반드시 매듭 지어야 할 3가지 법안이 있다.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합의한 29개 법안 모두가 시급하고 중요한 법안이지만 그 중에서도 최우선으로 처리할 법안을 굳이 꼽아본 것이다.
우선 ‘등록금 상한제’부터 입법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2006년부터 공식석상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반값 등록금’을 약속한 바 있다. 현재 국회에는 등록금액의 상한을 규제하는 ‘등록금액 상한제’ 법안과 등록금 인상률을 물가인상률 이내에서 책정토록 하는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 법안이 계류돼 있다.
정부와 여당의 반값 등록금 약속이 허언이 아니라면 등록금 책정시 연 가계소득의 일정범위 이상을 넘지 못하게 하는 ‘등록금액 상한제’부터 제정해야 한다. 만약 이번 임시국회에서 ‘등록금액 상한제’를 입법하기가 어렵다면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라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학원수강료 증액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 2007년 사교육비 통계를 살펴보면 우리 국민들이 한해 사교육비로 쓰는 비용이 30조원이 넘어 가계지출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눈덩이처럼 커지는 사교육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공교육을 활성화시켜야 하지만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학원법 개정을 통해 학원비의 폭등을 제한하는 법적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학원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중에 있으니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것이다.
다음은 임대아파트의 임대료를 차등부과하고 긴급주거지원제도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다. 임대료 차등부과는 서민인 임대아파트 거주 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제도이고 긴급주거지원제도 역시 임대료 납부조차 어려울 정도로 열악한 생활환경에 놓여 있는 서민들에게 꼭 필요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우리 지역출신인 이낙연 의원이 시민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임대주택 개정안’을 발의해 주목받고 있으며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위에서 언급한 3가지 법안이나마 처리해야 지난 4월9일 총선을 통해 국민의 심판을 받은 17대 국회의 체면이 설 것이다.
국민의 뇌리에 4년 내내 이념공방과 정치적 다툼만 한 부정적 모습으로 남아있는 17대 국회의 마지막 소명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생산적 국회로 끝을 맺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박 찬 석 / 본지 편집인oneheart@yg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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