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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인정 신청절차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자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작성해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이때 본인, 가족이나 친족,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가 신청절차를 위임할 수 있으며 신청서 구비서류 서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비치돼 있다.
신청서 접수후 공단 소속직원은 신청인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기능조사항목, 욕구조사항목을 조사, 공단에 설치돼 있는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신청자격요건과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심신상태와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심사 판정하게 된다.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자로 판정되면 장기요양인정서(등급, 급여의 종류,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서비스 내용, 횟수, 비용)를 송부,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인정자의 선택에 따라 요양시설과 자택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영광함평지사(☎ 352-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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