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재자신고기간 : 2008년 5월16일 ~ 5월20일(선거인명부 작성 기간 중)
2. 부재자 신고방법
가. 읍·면장에게 부재자신고를 직접신고 또는 무료우편으로 제출
나. 부재자신고서는 군청, 읍·면사무소의 민원창구에 비치되어 있음.
3.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
가.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 거주자로서 선거일에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자 (※부재자 신고기간 중에 입영하는 자 포함)
나. 법령에 의하여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자
다. 병원 또는 요양소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거동할 수 없는 자
라.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마.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자
바.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기거 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자
저작권자 © 영광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