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고발에 당사자들 강력 반발
검찰고발에 당사자들 강력 반발
  • 영광21
  • 승인 2008.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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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 투명성없는 선관위 문제있다”
영광군선관위(위원장 강주헌)가 군수 보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9일 광주지검에 예비후보자 등 3명을 고발한 것과 관련 당사자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선관위는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을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발송하고 참석자들에게 다과봉지를 만들어 제공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와 확성장치 등을 설치해 개인연설회를 방불케 하는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하고 예비후보자 공약집을 판매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B씨와 선거사무장 C씨를 광주지검에 9일 각각 고발했다.

하지만 예비후보자 A씨는 “초청장 발송전 선관위의 자문을 받아 발송해도 좋다는 회신을 받았는데 뒤늦게 보낸 숫자에 대해 문제를 삼고, 무작위로 홍보를 위해 보낸 것이라 확대해석하는데 분명한 것은 예비후보가 발송대상자를 확인해 지인들에게만 보냈다는 점, 아는 사람에게 다 보냈다면 1만명에게 보내도 모자랄 상황이었다”고 주장, “민주당 후보들이 경선과정에서 무차별 문자메시지 발송, 가가호호 명함살포 등 불법, 탈법행위에 대해 눈감은 것에 비하면 공정성과 투명성을 생명으로 해야 할 선관위의 태도에 대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또 개소식 당시 준비한 다과류도 법이 허용하는 통상적인 범위내에서 준비한 것으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예비후보자 B씨도 반발하기는 마찬가지다. B씨측은 “중앙선관위에 4월달에 유권해석을 요청했지만 한달이 지나도록 답변을 하지 않다가 개소식 전날 영광군선관위 관계자가 판매방법 등을 이야기하자 ‘그 정도면 무난하지 않겠느냐’는 답변을 들었다”며 “하지만 통상적인 판매방법이 서점에서의 판매만을 허용하며 선거사무소에서의 판매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 답신이 6일 오후 5시경 팩스로 송신됐는데 이때는 이미 판매가 이루어 져버린 후였다”고 밝혀 선관위의 늦장답변이 원인을 제공했다고 항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선관위의 검찰고발 조치에 대해 당사자들에 대한 처벌수위의 경중과는 무관하게 자칫 혼탁해질 수 있는 본격적인 선거운동기간에 앞서 모든 후보들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가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