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성 진내지구 매립공사 주민 집단민원
법성 진내지구 매립공사 주민 집단민원
  • 영광21
  • 승인 2008.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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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시설유치 의견서 제출 재검토 요구
법성면 진내지구공유수면 매립공사와 관련 잦은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증가하고 당초 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진행됐다며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영광군에 따르면 2002년 당초 계획수립때 공공시설 141,586㎡ 상업시설 85,087㎡ 주거시설 30,639㎡에서 1차 변경을 거쳐 현재 공공시설 119,686㎡, 상업시설 85,087㎡, 주거시설 52,939로 공공시설과 상업시설이 줄은 반면 주거시설은 21,90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당초 사업비 381억2,900만원에서 1차변경 412억8,000만원, 2차변경 420억980만원, 3차변경 457억4,100만원, 4차변경 486억4,100만원으로 현재까지 490억330만원이 투자된 가운데 남은 사업기간동안 100억원의 사업비가 추가로 예상된다.

법성면번영회 관계자는 “군은 토지이용계획변경에 대해 주민공청회는 해보지도 않고 2007년 8월 공람공고와 일간지 공고만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며 “군은 주민공청회 요구안과 토지이용계획도상에 준주거용지나 근린상업용지외에 범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확정해서 회신해주고 당초 사업목적에 반하지 않고 관광벨트조성과 미관을 고려한 해양환경 인공섬으로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에 군 관계자는 “당초 계획보다 늘어난 주거시설에는 숙박 유흥 음식업소를 제외한 기타 상업시설이 포함돼 있어 상권에 큰 피해가 없다”며 “사업비 증액은 주민들의 요구한 민원사항 해결과 당초 나타나지 않은 연약한 기반을 견고하게 다지기 위한 작업에 대부분 소요됐다”고 밝혔다.

법성 진내지구공유수면 매립공사는 2003년 7월부터 2009년 6월까지 민자유치 형태로 현재 공정률 80%단계에 이르고 있다. 주민들이 구체적인 요구에 군에서는 어떤 의견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