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한수원 상대로 재산세 법적분쟁 승소
영광군, 한수원 상대로 재산세 법적분쟁 승소
  • 영광21
  • 승인 2008.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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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한구역은 특혜규정, 군 43억원 징수는 정당”
영광군이 한수원(주) 영광원자력본부에 2006년 부과해 납부받은 43억원의 재산세와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광주지방법원 김진상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유추·확장 해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며 분리과세는 종합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예외적으로 저율로 과세해 조세부담을 경감해 주는 특혜규정이기에 원자력법에 의한 제한구역은 발전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볼 수 없어 영광군의 재산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영광군은 자치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영광원전에서 보유하고 있던 모든 토지에 대해 저율(분리과세)로 부과하던 과세방법을 면밀히 검토해 발전에 직접 사용된다고 볼 수 없는 토지에 대해 일반적인 종합합산 방식으로 부과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추징 및 정기분으로 43억원을 징수했다.
이에 대해 영광원전측은 “제한구역은 전원개발촉진법 및 원자력법에 의해 강제적으로 취득한 토지이고 제한구역이 없으면 관련법에 따라 벌금이나 허가취소를 받게 돼 필수 불가결한 토지이므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야 한다”며 3월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에 대해 군은 국가의 정책목적으로 충분한 담세력이 있는 원자력(전국 발전량의 33.3%, 연간수입 1조3,000억원)에 대해 감면 건인 최소한의 요금만 납부하도록 특혜를 부여하는 것은 지방재정을 잠식시켜 지방자치의 본질을 손상시킬 수 있다고 보고 소제기에 맞섰다.
특히 군은 ‘분리과세는 조세부담을 경감해 주는 특혜조항으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고 “원자력법에 의한 제한구역에서는 거주만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해 현재 나대지, 공원, 중성미자 검출사업부지로 사용중에 있고 군도를 개설할 예정이어서 원자력 발전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행정안전부 김해철 사무관은 “이번 판결은 원자력 제한구역에 대한 의미있는 승소 사례이므로 다른 지자체에 소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