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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인정신청시 구비서류는 신청인이 65세 이상이면 의사소견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고 공단이 방문조사를 한 이후 의사소견서 제출 여부를 판단해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신청인이 65세 미만이면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제출시 의사소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그 이유는 65세 미만의 경우에는 노인성질환이 있는 분만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의사소견서에 노인성질환 여부가 기재돼 있기 때문이다.
다만 진단서 등 노인성질환이 기재된 증명서를 장기요양인정신청시 첨부해 제출하는 경우 의사소견서는 등급판정위원회 개최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대리인이 대리인의 이름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신분을 입증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이 필요하며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분증만 제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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