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안내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안내
  • 영광21
  • 승인 2008.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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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 1, 2등급을 받은 수급자는 가정에서 요양서비스를 받는 재가급여 또는 요양시설에 입소해 서비스를 받는 시설급여중 하나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요양 3등급을 받은 수급자는 당분간 재가급여만 이용할 수 있고 2010년 7월1일 이후 시설급여까지 이용이 가능해 진다.

가족요양비는 매월 15만원의 현금을 지급받는 요양서비스로 도서벽지 거주, 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전염병환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중 정신장애인, 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등의 경우에만 지급되며 재가급여나 시설급여와 중복해 이용할 수 없다.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돼 있는 유효기간은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며 등급판정일 다음날부터 유효기간이 끝나는 달의 말일까지다.

유효기간 만료일전 30일까지 공단에 갱신신청을 해야 하며 유효기간 중 심신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 등급변경 신청이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영광함평지사(☎ 352-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