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홈페이지 품목 확인후 구입
멜라민식품에 이어 후라이펜 코팅제 역시 멜라민 수지인 것으로 알려져 안전이 요구되고 있다. 인체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임식품 조리시 불에 의하거나 오랜 사용 등으로 코팅제가 벗겨진 후라이펜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멜라민은 식품제조·가공에 사용할 수 없는 물질이며 여러국가 및 국제규격식품위원 등도 국제적으로 식품에 사용을 허용치 않고 있다. 유기화학물질로 열에 강한 플라스틱 원료의 생산에 사용되며 바닥타일, 주방기구 등 플라스틱제품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한편 멜라민 관련된 사항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 안전성이 확인된 품목과 판매금지 품목의 목록을 게재하고 있다. 이를 확인후 유통판매금지 식품을 구입하지 말아야 하며 이러한 식품을 발견한 경우에는 <1399>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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