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장서한문 발송 관외 출장 등 자진납부 유도
영광읍(읍장 서택진)이 이달부터 내년 2월말까지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납부태만으로 인한 지방세 고질체납 일소를 위해 재무부서의 인력을 보강하는 등 2008년도 체납액 징수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이에 앞서 영광읍에서는 지난 11월 3회 이상 고질체납자 3,000여명에게 읍장서한문을 발송해 “납세는 주민의 의무로서 군민이 납부하는 세금은 지역발전을 위한 자주재원인 만큼 우리고장을 발전시킨다는 자부심을 갖고 그동안 밀린 세금을 빠른 시일 내에 자진납부해 줄것”을 당부했다.
또 지난 3~6일에는 서울, 경기, 인천지역에 특별징수반을 편성해 관외 출장을 실시했고 영광 장날인 6일에는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작업을 함께 추진했다.
더불어 15~18일까지 관내에 거주하는 500만원 이상의 고액, 고질체납자를 이장, 마을 담당직원과 함께 일일이 가호방문하면서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 사업상의 애로사항을 청취했고 체납세금을 조속한 시일 내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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