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농읍 현안사업, 일부주민 직무유기 주장은 왜곡·날조”
“홍농읍 현안사업, 일부주민 직무유기 주장은 왜곡·날조”
  • 영광21
  • 승인 2009.01.29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인터뷰 - 진실 공방에 속 앓는 이장석 군의원
● 홍농 모 사회단체장 형사사건에 따른 주민들의 진정서 내용과 관련해 또 다른 사회단체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 현재 논란이 일고 있는데 고소 배경은 무엇입니까

진정서 내용을 살펴보면 제가 홍농 출신이면서 원전지역개발세가 영광군 전지역에 사용되게 함으로써 제가 출신 지역을 외면하고 직무를 유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의장 재직시 의정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군민들과 읍민들 앞에 추호도 부끄럼없이 공정하게 처리하고자 노력했고, 그 노력에 대해서는 많은 군민들께서 좋은 평가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저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저와 관련지어 많은 부분들이 왜곡되고 날조돼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군민과 홍농읍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직무를 유기했다는 것입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홍농읍민들께서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민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만 발지법 개정으로 늘어난 원전 지원사업비와 지역개발세로 얻은 연간 350억원의 재원으로 당초 2006년에 원전지원사업 10개년 장기발전계획인 영광비전 2015계획이 수립되고 중간용역이 발표됐습니다.
그러자 영광군이장단을 비롯한 농업 관련단체 등 군내 각 사회단체마다 ‘지역개발세는 특정지역에 국한해서 주는 지원금이 아닌 명백한 세금이므로 원전주변지역에 주로 사용할 수 있는 원전지원사업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 세금을 원전 주변지역에만 사용해서는 안된다’며 군청 앞에서 시위를 하는 등 강한 이의를 제기해 군정이 마비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영광군이 하는 수 없이 원전지원사업비 장기용역인 영광비전 2015계획에서 지역개발세를 제외시키고 군비와 국비, 도비 등을 포함한 2020 성장프로젝트에 포함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제가 의장으로 재직할 당시 홍농읍 대부분의 사업을 함에 있어 군민화합 차원에서 지역개발세를 사용하지 않고 군비를 사용했습니다.
‘원전지원사업비로 인해 홍농읍에는 군비가 전혀 지원되지 않고 있다’는 사회단체의 주장과는 달리 2009년 본 예산에 원전지원사업비와 지역개발세도 많지만 군비도 11개 읍면중에서 가장 많이 확보했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직무유기를 했다는 주장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입니다.

● 문제의 지역개발세를 원전이 소재한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월성원전이 소재한 경주시에서는 지역개발세를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액 전출해 일반 세금과 함께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개발세라는 용어 자체를 찾아볼 수가 없고, 울진군의 경우 우리 군과 마찬가지로 지자체 전지역에 사용하고 있다.
고리원전이 있는 기장군의 경우는 특수한 경우로 최근 부산시 기장군이 원전주변지역 일원에 대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함에 따라 산업단지 개발을 추진하면서 지역개발세 뿐만 아니라 지방세와 국비, 도비 등 3천여억원을 투자해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안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기장군과 우리 군만을 비교해 마치 제가 홍농읍 출신 의장으로서 지역을 외면하고 직무유기를 했다는 주장은 다분히 의도적인 왜곡이며 나무 한그루만을 보고 숲 전체를 이야기하는 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저는 홍농읍민 여러분들의 지지에 힘입어 의원에 당선되었고, 앞으로도 읍민 여러분께 지지를 호소해야 될 입장에서 어찌 지역을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 진정서 내용을 보면 ‘70여 홍농지역 대표들이 모여 토론을 하는 자리에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참석도 하지 않고 그 시간에 단란주점에서 아가씨를 앉히고 술을 마시고 있었다’라는 주장도 있던데요

진정서의 주장에 따르면 제가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술을 마셨다고 하는 날이 2008년 9월10일이라고 하는데 실제 경찰 조사결과에 의하면 제가 지역 선후배 8명과 함께 술을 마신 날은 9월10일이 아니고 8월29일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아가씨를 앉히고 술을 마셨다고 하는데 선후배 8명이 있는 자리에서 2명의 술 심부름하는 여성들이었는데 당시 정황을 모르는 사람이 진정서 내용만 보면 제가 지역현안에는 전혀 무관심하고 못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렇듯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읍민 모두를 기만하고 무시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제 평생 고소, 고발은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살아왔지만 악의적이고 의도적으로 저를 음해한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진실이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판단돼 부득불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게 됐습니다.

● 홍농사회단체협의회에서 협의회 소속 모 단체장의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금 1천만원을 지원해 논란이 일고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농읍의 발전과 읍민들의 공익을 위해 써야 할 공공기금이 특정인의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지원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홍농읍민들도 공석에서는 체면상 표현은 못하고 있지만 사석에서는 많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진실이 밝혀져서 홍농읍민들이 화합과 단결로써 홍농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분위기가 하루 속히 조성되길 바랍니다.
소모적인 논쟁보다 생산적인 논쟁으로 지역이 화합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지난날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더 노력하겠습니다.